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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 회칙 중 회원 관련 내용
제5조 (구성 및 자격) 본 학회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)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임상약리학 및 유관분야 종사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자로 한다.
2) 준회원은 학생 또는 수련생으로 교육∙훈련 과정에 있거나 이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준회원으로 추천된 자로 한다.
3) 찬조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(또는 법인의 장)으로 한다.
4) 명예회원은 임상약리학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